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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금)

[회계인포럼] 권재열 경희대 교수 “회계기본법 실질 감리는 회계감독원 담당…현 단계서 네거티브 규제는 과도”

급격한 사회변화 대응‧입법부담 완화…네거티브 규제 방식 필요
단, 수용성‧행정력 감안할 때 현 단계 도입은 과도
위원회는 정책, 감독원은 감리 집행…2층구조 감독 구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원칙적 의무 규정 정도로도 기본법 역할 소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회계기본법 제정안 관련 전반적인 대안과 보완책을 내놓았다.

 

권 교수는 이날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발의안들의 구체적 검토를 중심으로 -’를 발제하며, 입법 리스크, 회계 상급기관 설치 및 운영,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대한 보완, 회계감독기관 구조 및 기능,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충 문제 등을 짚었다.

 

회계기본법은 회계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외감법, 공공기관 운영법 등 다양한 법률과 주무기관으로 쪼개어 있는 회계제도의 근간이 되며, 하나의 기본법을 통해 회계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회계 투명성‧신뢰성은 자원배분 효율화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하고, 기업 조달 부담 완화 및 국가 거버넌스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네거티브 규제, 필요하지만 현 단계는 과도

 

권 교수는 여‧야안 중에서 회계정책위원회 독립성에선 야당안이 구조적 우위에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회계 관련 시정 및 감사를 담당하는 최상급기관이다.

 

여당안에선 금융위원회가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사무국 등 실질적 운용 기능을 갖고 있어 자칫 금융위에 종속될 위험이 있으나, 야당안에선 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 상임 위원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여당안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임명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걸 한계로 꼽았다.

 

 

전문성 측면에선 야당안은 전문기관 추천 방식으로 9명의 전문가 중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반면, 여당안은 20인 이내의 부처 장관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보다 조율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실행가능성 측면에선 특별한 예산‧조직 등 확보 필요없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당연직 위원을 장관으로 구성하는 여당안이 앞선다고 보았다. 여당안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없이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행정체계를 이용하기에 새로 들일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야당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조직과 예산 편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감독실효성 측면에선 권고 기능에 머물러 있은 여당안보다 시정조치 요청(기속력)을 할 수 있는 야당안이 앞선다고 보았다.

 

법적 안정성에선 기존 법체계를 준용하는 여당안이 앞서며, 야당안은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면서 기존의 기관들과 역할 중복‧충돌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규제 방식 측면에선 네거티브 규제를 택해야 회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야안은 모두 포지티브 방식(정해진 것만 적용, 정해지지 않은 건 모두 적용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적용 제외 요건은 시행령에 두고 있어 포지티브-네거티브 혼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범위를 완전한 네거티브 규제(정해진 것만 적용 제외, 나머지는 모두 적용)로 두면, 열거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들은 규제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규제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는 계속 법을 바꾸지 않아도 변화하는 사회양상에 대응이 가능하며, 법 해석이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를 택할 경우 적절한 적용 제외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영세한 법인‧단체에 대한 부담, 감독기관의 부담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건 단점으로 꼽았다.

 

또한, 넓어진 범위만큼 다른 개별법과 부딪힐 가능성이 증가하고, 헌법상 과잉입법금지, 규제의 비례성, 수용자의 저항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완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은 적용범위 설정의 어려움, 행정력 부족 등 현 단계에선 과도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면서도 “회계규율 사각지대 해소, 미래 지향적 적용, 기본법적 위상 강화 측면에선 이론적으로 매력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되, 유형별 예외 규정을 법률에 두어 과도한 규제압력을 뺄 여지를 만들고, 의무의 수준도 법인 유형‧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러한 예외규정을 일몰법으로 두어 주기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책은 위원회, 집행은 독립적 감독원

 

권 교수는 감독기능 관련해선 정책‧기준‧조정은 회계정책위원회가 맡고, 실제 감리‧조사‧집행은 감독원이 담당하는 2층 구조 감독기관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회계정책위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정부조직법상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회계 기본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심의‧의결,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사전승인, 회계감독원 지도‧감독, 주무관청에 대한 기속정 시정조치 요청, 관계기관에 법령‧제도 개선 요청, 회계투명성 종합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회계감독원은 회계정책위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고, 이사회 구성, 원장 임명 절차, 예산 자율성, 직원 신분 보장 등을 법률에 명시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한편,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회계부정혐의 법인 조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확인,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집행, 회계 관련 연구‧교육‧홍보 등음 담당한다. 단, 기존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사회 등과 어떻게 역할분담할 지는 매우 큰 사안으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독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산된 감리 체계 일원화 ▲미흡한 감리 독립성 ▲감리 결과 비공개 관행 등의 현행 제도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회계기준위와 회계감독원 등 2층 구조가 작동하게 되면 ▲정책‧기준‧감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독기관이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을 승인하는 동시에 준수여부를 감리하게 되어 ▲기준설정과 집행간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고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이 다시 기준 개정으로 돌아오는 기준과 감리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감리에서의 전문성, 일원화를 통한 예산절감, 회계사각지대 감리 확대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정책)가 회계 감리같은 실무 전문성을 직접 수행하기엔 부적합하기에 전문 집행 기관인 감독원이 감리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 내부관리회계제도, 원칙적 의무 규정

 

회계기본법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둘 것인지 아닐지에 대해선 현행법의 미비점과 기본법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기본법 내 규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론과 기본법 성격에 맞지 않는 지나친 세부 규율이며 외감법과 혼선 및 규제 부담 증가의 반대론이 맞부딪히고 있다.

 

권 교수는 회계기본법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을 두되,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법인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적 의무조항을 명시하되, 법인 유형별 차등 적용을 두어 규제 부담을 적정한 수준에 두고, 개별법률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해 외감법과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위원회 역할을 지원이 아닌 기준 정립 수준으로 확대해 기본법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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