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375)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중 하나로,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해당 수익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가 실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회사였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 투자시 4개월간 투자금 5%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업체 회장은 202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을 수령했을 뿐이므로 단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면서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대여 거래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사업적 금전 대여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론 다단계 방식에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A씨 등이 주관적으로 그러한 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가진 합리적 신뢰로 보호할 가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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