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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화)

EY 한영, “신고는 자율, 검증은 엄격”...인도발 관세 리스크 현실화하나

12일 웨비나서 한국 기업 대상…올해 줄줄이 심사 예고
윤성현 관세사 “사전 진단 없으면 비용 폭증” 우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둘러싼 관세 리스크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자율신고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인도식 관세 행정이 정착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는 양상이다.

 

EY 한영은 12일 웨비나를 통해 인도 관세당국의 최신 조사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발표를 맡은 윤성현 관세사는 “인도는 신고 단계에서는 기업 자율을 인정하지만, 사후심사를 통해 엄격히 검증하는 구조”라며 “진출 기업들은 사후조사를 전제로 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인도의 관세 사후검증은 크게 관세조사(Investigation)와 관세심사(Audit)로 구분된다. 관세조사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보나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수시로 진행되며, 조세정보국(DRI)과 세관 특수조사과(SIIB)가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관세심사는 기업 신고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2018년 이후 인증우수업체(AEO)에 한정됐던 대상이 모든 수출입 기업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인도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아직 심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도 올해 줄줄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모든 진출 기업이 잠재적 점검 대상이 된 셈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영역은 HS 코드 분류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따른 관세평가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한-인도 CEPA 특혜 적용을 위해 특정 HS 코드로 신고했으나, 인도 당국이 이를 재분류해 관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

 

건설자재 기업 역시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를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당국 주장에 대응해야 했다.

 

특히 인도 당국은 납세자의 과소 신고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최대 5년치 수입 내역에 대한 소급 과세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연 15% 수준의 이자가 부과되고, 허위 신고로 판단될 경우 물품 가격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업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단순 관세를 넘어 이자와 패널티가 더 큰 비용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관리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관세사는 “과거 5개년 수출입 내역을 기반으로 HS 코드 적정성, 원산지 요건, 로열티 구조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에는 단순 소송 대응보다는 협상과 불복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인도는 조세심판원(CESTAT)과 법원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부터 중장기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인도 시장이 ‘신고는 자율, 검증은 엄격’이라는 구조로 재편되면서, 관세 리스크가 투자와 경영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전 진단을 통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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