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 약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24다309454)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에게 약 15억98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형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채권, 즉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적 상품이라고 소개됐다.
JYP는 2019년 12월 NH증권의 권유로 해당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실제 펀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회사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가 그것.
JYP는 2021년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으므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JYP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피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했으나 사실은 펀드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원고는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해 피고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15억1천만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는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피고(NH투자증권)는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런데도 의문점을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이익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옵티머스 측이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들을 속인 만큼 NH투자증권 측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의 펀드는 상당한 투자위험이 예정된 전문 투자형 사모 집합투자 신탁이라는 점에서 NH투자증권에 손실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1천만원(미회수 투자금 25억2천만원X60%)으로 감액했다. JYP와 NH투자증권 양측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사유 및 그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확정하면서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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