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성수 변호사/세무학 박사)
I. 서언
삼성전자 파업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 외국의 투자자 모두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영실적 호조로 사상 최초로 코스피가 8,000을 돌파했는데 파업으로 한국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고정 배분 구조'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 규모를 감안하면 수십조원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첫날 11시간30분, 둘째 날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파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법과 기업의 구조, 동업자와 근로자의 차이 등을 근거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파업의 조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는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 92 조제 2 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92조(벌칙)는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III.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사항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배분하고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OPI: Overall Performance Incentive]의 상한(연봉의 50%)을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과급(성과인센티브)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IV. 기업의 구조
회사는 주주가 설립행위(사업목적을 명시한 정관작성 포함)를 함으로써 존재하게 되고,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며,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으면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주는 경영권 행사 외에도 정관변경,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분할 등 중대한 구조변경에 대해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 경영권에 근거해 직원을 채용하고, 경영 및 투자활동을 하며 기업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정관에는 회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규칙은 포함되어 있지만 직원의 권리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V. 기업의 경영활동
가. 기업과 자본
기업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일정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즉, 주주들이 자본을 투입하고 정관을 만들어야 정관에 따라 사업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나. 주주와 근로자의 차이점
근로자인 직원들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채용되고, 직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기업은 이런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투자한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이 없으면 회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를 구분해 이번 노조사태를 판단을 해야 한다.
VI. 주식시장의 발전
주주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소유주식의 수의 비율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을 배분 받게 된다. 지금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것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만일 삼성이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삼성노조의 주장에 따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기업의 배당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식투자자들은 삼성에 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고, 삼성은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의 성장이 어렵게 된다.
VII. 동업자와 근로자의 차이
회사도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동업자)을 형성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해 특정 프로젝트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회사는 1,000억원의 자금과 인원 100명을 투입하고, B회사는 500억원의 자금과 인원 50명을 투입했다. A회사와 B회사는 동 프로젝트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2:1로 배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만일 이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실현된 영업이익이 30%이면 A와 B는 각각 20%, 10%의 영업이익을 배분 받게 된다. 이런 배분은 기업과 기업간의 동업활동이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삼성의 노조는 기업이 아니고 기업의 근로자일 뿐이다. 삼성전자 정관에도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기업의 영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근로자는 투자자가 아니므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VIII. 헌법
헌법 제33조는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영업이익 배분은 근로조건의 향상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유사한 조건의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은 보상을 받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헌법, 상법과 여러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근로자와 영업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회사와 근로자가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 지려면 멕시코 같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필자는 지금과 같은 국제경제 상황은 물론 이와 다른 상황에서 조차도,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IX. 기업의 R&D 활동
2024년과 2025년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각각 11.6%, 11.3%이다.

기업은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R&D활동을 멈출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이 크게 향상될 경우 기업은 더 많은 R&D활동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활동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기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면 기업은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 나서야 한다.
X. 결어
삼성은 이병철 창업주가 1938년 세운 『삼성상회』에서 시작되었다. 주로 말린 생선, 과일, 채소, 국수로 등을 취급해 만주와 중국방면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삼성이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제일제당, 제일모직 등 제조업으로 확대되었고, 1969년에는 삼성전자를 설립했다.
영업이익을 낭비하지 않고 계속 축적하고 투자해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루어 냈고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AI시대가 성큼 다가와 모든 경제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 같은 기업은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한국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런데 삼성노조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쟁의행위가 삼성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노동쟁의 행위가 유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남미의 국가들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삼성이 성장한 것은 이병철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때부터 축적된 자본이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과정에는 90여년 동안 근무했던 수많은 삼성의 직원들, 정부의 노력, 삼성제품을 사랑해준 전국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 바탕위에 삼성이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몇 년 또는 10여년 근무한 노조원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니 공유하겠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정부, 노조, 삼성전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불행한 사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한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現) 선일회계법인 고문
•前)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前) 한영 회계법인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前)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前)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前)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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