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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토)

PF 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퇴출?…‘용역 없는 수취’ 막혔다

수수료 항목 32개→11개 통합…시장 표준화 진전
일부 금융사선 명칭만 바꾼 우회 수취·형식적 보고서도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관행처럼 붙던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도입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 시행 이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면서 PF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업계에 올해 1분기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시행된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현장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F 신규 취급액 상위 금융회사 등 1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다수 금융회사는 모범규준 취지에 맞춰 PF 수수료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 복잡하게 운영되던 수수료 항목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장 표준화가 진행됐다.

 

실제 모범규준 도입 이전 최대 32개까지 운영되던 PF 수수료는 현재 11개로 통합·단순화됐다. PF 사업 과정에서 차주 부담 논란이 있었던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도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다.

 

패널티수수료 수취액은 2023년 74억원, 2024년 64억원에서 올해 2월 이후 0원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수수료 역시 2023년 144억원, 2024년 93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수취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모범규준이 수수료 부과 대상을 실제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만기 연장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업무가 수반되지 않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은 받지 못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정보 제공과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됐다. 금융회사들은 PF 용역 계약 체결 시 수행 계획서를 제공하고 용역 완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교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F 수수료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내규에 반영한 비율은 100%였다. 용역수행 계획서 작성·교부 비율은 88%, 결과보고서 작성·교부 비율은 82%로 집계됐다. PF 수수료 관련 별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금융회사 비중은 76%, 임직원 사익추구 및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체계를 갖춘 곳은 88%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부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금융회사는 통합·폐지 이전 수수료 명칭을 사실상 유지한 채 운영했다. 자산관리수수료를 ‘유동화수수료’ 명칭으로 수취하거나 대출약정서에 수수료 명칭만 기재하고 정의와 세부 내용을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미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PF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와 임직원 사익추구 방지 장치가 미흡한 곳, PF 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점검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PF 수수료의 합리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모범규준 시행 이후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확인됐다”며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이 실질적으로 내재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과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상 폐지된 수수료가 명칭만 바꿔 재등장하는 우회 사례와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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