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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금)

국세청, 다주택‧현금부자 세무조사 정조준…탈루세액 무려 1700억 규모

수상한 현금 동원 및 부모-자녀 차입 관계 집중 검증
30억 이상 고액 주택 전수검증…하반기 기점으로 본격 추징 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출규제를 피해 다주택을 매입하고,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현금부자 등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현금부자 등으로 국세청 부동산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 부모는 현금부자, 자녀는 부모 찬스

 

대출규제 영향과 무관하게 거액의 현금 동원력이 있으면, 시세 급등지역의 주택을 다수 매입할 수 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만한 현금을 동원할 소득이 없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거액의 현금을 동원해 주택을 매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면 거의 의무적으로 자금출처 소명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은닉 소득으로 매입하거나, 부모나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현금을 동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사업 용도로 빌려준 사업자 대출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부모 등에게 형식적으로 돈을 꾼 외형만 꾸며 자금출처 소명을 넘어가려는 시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경우 제대로 본인이 이자를 갚았는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본인소득으로 이자를 갚는다면서 생활은 부모 카드로 하는 경우 과세 이슈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 시세차익 목적으로 고가 아파트 싹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한 것 역시 그 자체로는 문제 될 것이 없으나, 현장에선 보통 다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원천을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경우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국세청은 취득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이전 등 재산형성 및 자금흐름 전반을 분석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 30억 이상 주택, 자금조달 전수검증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강남 3구, 마‧용‧성의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액의 취득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해 편법적, 변칙적 수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및 광명시, 구리시 등 강남권 외 부동산 단기 시세 급등 지역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자산과세국장은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해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 뿐만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을 가동,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 내 탈법적 거래 행위 및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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