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형식적 차용증을 꾸며, 고액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자녀 甲은 20억원 가량의 강남권 신도시 지역 아파트를 매입했다.
甲은 취득자금 출처는 상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정작 상환기간은 부친 사망시점, 이자도 상환시점까지 일괄 유예한다고 하는 등 사실상 상속시점에서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꾸몄다.
이러한 계약 자체는 민법상 성립할 수는 있다. 어쨌든 상환시점이 명확하기에 적정 이자만 지급했다면, 문제없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행정 측면에선 부모-자녀 간 돈을 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의심받게 되며,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변제 의사 및 변제 행위, 적정 이자 지급 및 담보설정, 변제 능력 유무 등 통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실질적 변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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