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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일)

치과의사의 50억대 아파트…세무조사 혐의는 은닉한 비급여 현금매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산 치과의사에 대해 비급여 현금매출 은닉 및 편법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치과의사 甲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서울 소재 강남권 대형평수 초고가 아파트를 50여억 원에 취득했다.

 

하지만 국세청 분석 결과, 甲의 신고소득, 보유재산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았다.

 

국세청은 비급여가 많은 치과 특성상 甲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신고를 누락한 탈루소득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받았을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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