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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토)

[예규·판례] 대법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오뚜기에 75억원 배상"

"위험요소 충분히 설명안해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인 오뚜기에 설명의무 책임 위반을 이유로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오뚜기)에게 약 7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024다309461)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투자금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다는 판단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사실관계를 보면 오뚜기는 2020년 2~4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했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은 약속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를 거쳐 위험자산 투자에 쓰였다.

 

오뚜기는 사기·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 154억 9,6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가입계약의 당사자라며 착오 취소를 인정했다. 오뚜기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잘못 알고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

 

1심은 NH투자증권이 받은 투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투자금에 대한 현존이익이 추정된다고도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 75억 4,9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가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한 이상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된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했다.

 

이어 “투자설명서상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들 수 있었음에도, NH투자증권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자기책임 원칙과 오뚜기의 전문투자자 지위 등을 고려해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오뚜기와 NH투자증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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