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녹산산단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 등을 안내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사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금액 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청한 경우 추후 잘못 적용된 것이 밝혀지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기업 세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 참석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 부산국세청 측은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공제대상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국세청은 추후에도 관내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현장 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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