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6.3℃흐림
  • 강릉 24.7℃흐림
  • 서울 29.3℃흐림
  • 대전 27.2℃흐림
  • 대구 23.4℃흐림
  • 울산 25.3℃
  • 광주 29.8℃흐림
  • 부산 26.6℃흐림
  • 고창 29.2℃흐림
  • 제주 29.2℃구름많음
  • 강화 25.4℃흐림
  • 보은 26.0℃흐림
  • 금산 26.2℃흐림
  • 강진군 27.9℃흐림
  • 경주시 23.3℃흐림
  • 거제 25.8℃흐림
기상청 제공

2026.07.17 (금)

[예규·판례] 헌재 "준주택 층간소음 등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헌법과 일치"

"기숙사 등 준주택 층간소음 전문기관 미지원, 환경권·평등권 침해 아냐"...심판 기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기숙사 등 준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측정 및 피해사례 조정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은 구 소음·진동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5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에 대하여 청구인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2022헌마413).

 

사건개요를 들여다보면 건축법상 기숙사에 거주하던 청구인 A 씨는 전문기관을 통해 층간소음 측정 및 분쟁조정 지원 등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구 소음·진동관리법 해당 조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숙사 거주자는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을 살펴보면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년 8월 13일 개정되고 2025년 10월 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항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측정 및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 조정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기숙사 층간소음에 대해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비록 해당 조항에서 기숙사가 제외되어 있으나 건축법,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등에서 이미 기숙사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민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과 준주택인 기숙사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인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독립된 주거생활이 전제된 공동주택에 대해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 취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지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온한 주거환경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내 주거 형태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한 입법자의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