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4월 30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상고심(2026도3331)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A씨는 작년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리 상처를 진료받으면서 의료진에게 "나한테 반말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료진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2021년 폭력·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오고도 줄곧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왔으나,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국법 질서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항소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심은 A 씨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A 씨가 행사한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힘)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양형에 참작됐다.
대법원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 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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