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정리 체계를 정비한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사들일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 범위와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조합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함께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신협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협 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은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또는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더 이상 업무에 쓰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정리됐다.
부실자산을 사들일 때 적용할 가격 기준도 마련됐다.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때 선순위 채권이나 물권, 임차권 등 해당 자산에 붙어 있는 권리관계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매입 단계에서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 인수가격과 실제 처분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나중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조합은 기존과 비슷하게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정했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상임감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합 범위도 정리됐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형 조합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합 스스로 내부통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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