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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목)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2503명…6월 30일까지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로서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이 증가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일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수증자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배치했으며,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게시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후에는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관련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신신고했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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