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노인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매년 공개 채용을 거쳐 1년짜리 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한 회사에서 일해왔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판사)는 4월 10일 지자체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2024구합7434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원고 지자체는 2019년부터 매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사들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1년 단위로 고용했다.
원고 지자체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말 참가인 사회복지사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참가인 사회복지사들은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참가인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2024년 6월 4일 부당해고가 맞다며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사회복지사들은 각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공개 채용에 선발 인원보다 많은 응시자가 몰려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공개 채용은 기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중노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중노위 측은 사회복지사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란 정당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조처는 부당해고가 맞는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 채용에서 매번 실질적인 경쟁이 벌어졌던 만큼 사회복지사들도 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이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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