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초과이자를 재판 도중 채무자에게 전액 돌려줬더라도,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6월 5일 구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5도13550)에서 초과이자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무등록 대부업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250만 원을 받았다.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324%였다. 받은 이자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한 부분은 4,765만여 원이었다.
A 씨는 1심 재판 도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 원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이 돈은 채무자가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금 전액이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4,765만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이 임의적이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추징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A 씨가 받은 초과이자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고도 했다.
항소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구 대부업법 위반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수취한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가 초과이자를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하거나 소비한 이상 나중에 초과이자 상당액을 돌려줬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 씨가 받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A 씨가 이를 모두 반환했더라도, 이미 취득한 범죄수익을 소비한 뒤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의적 몰수·추징을 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비례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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