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슈퍼카를 자녀 법인에 저가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세무시장에서 기존 거래처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며 “선정 대상은 사주의 기업과 거래 상대방까지 포함되기에 거래처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슈퍼카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하며, 사주가 회삿돈 6억원으로 산 슈퍼카 세 대를 자녀 회사에 저가로 팔았다는 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 사주는 슈퍼카 저가 양도 외에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중간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10억원이나 챙기게 해줬다.
강 세무사는 “여러분이 국세청 직원이라면 이 사례에서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시겠느냐”며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 사주와 자녀, 그리고 정말 억울할 수 있지만,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자녀회사를 굳이 안 끼워넣어도 거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원래 대로 부모회사랑 거래처랑 거래해도 되는데, 굳이 자녀회사의 중간마진까지 챙겨주게 되면 부모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전체 거래 비용이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자녀회사가 사실 하는 역할이 전혀 없는 데도 거래 중간에 끼워졌다면, 국세청은 이에 대해 허위거래 판단을 하게 된다.
강 세무사는 위 사례가 범칙조사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1과세기간, 즉 6개월 간 허위 거래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범칙 조사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위 사례의 경우 중간 마진액이 10억원이기 때문이다.
만일 기존 거래처의 거래가가 자녀회사 생기기 전, 생긴 후 같다면, 어쨌든 부모회사가 10억원을 손해보고 자녀회사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 자녀들과 거래업체가 서로 남남이라면, 거래업체가 굳이 손해봐야 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거래업체도 손해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거래처를 부모회사에서 자녀회사로 바꿨다면, 이 판단의 근거를 사전에 부모회사 등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가공거래 구조에 거래업체도 가담한 셈이 된다.
강 세무사는 “범칙 조사가 무서운 것은 미납된 세금 외에도 별도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행위자, 즉 대표자나 임직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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