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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금)

[예규·판례] 대법 “성공보수 채권 있어도 협박해 받으려 하면 공갈미수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에게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 채권이 있더라도, 협박을 통해 받으려 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5월 8일 공갈미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도875).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이 변호사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운영자인 의뢰인 A씨와 'B사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었다.

 

착수 보수는 3천만원으로, 성공보수는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B사로부터 받게 될 금액대별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갖게 돼 2018년 그에게 명시적으로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변호사에게 변론 업무를 위임했다.

 

이후 위임 사건에 관한 감정 절차가 진행됐고, B사가 2019년 공정위 위촉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17억원을 공탁해 A씨 측이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원 등을 달라며 그해 3월부터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착수 후 압류·민사소송 제기함을 경고한다", "C 회장에게 이 문자 전달하세요.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외포하게(두렵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인 피해자를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변호사에게 2천695만원의 성공보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민사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공갈죄의 고의·불법영득의사와 공갈죄에서의 협박,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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