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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목)

[예규‧판례] 심판원, 하도급자도 주택 시공자…종부세 합산배제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도급자도 주택 시공자이기에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A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심판원은 “종부세법 시행령상 주택 시공자의 범위를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 시공자에게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는 2023년 귀속분부터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덧붙였다.

 

A는 2017~2018년 사이 하도급 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 일부에 대해 종부세 신고 시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신고했다(종부세 합산배제).

 

이유는 자신이 받은 주택을 ‘주택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종합점검 계획’을 추진하면서 A 건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A는 신축공사 관련한 하도급 업체일 뿐, 쟁점주택의 시공자로서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주택으로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도급자도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대신 받았다는 주택 중 일부는 종부세를 내는 등 등기과정에서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8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를 보면, 미분양 주택의 증가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판매한 대금으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시공사에게도 대물변제받은 주택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부세 비과세를 허용하라고 되어 있다.

 

심판원은 “건설대금 대물변제 합의서 및 공사(하)도급계약서, 법인장부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발생된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등기부상 매매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미회수 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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