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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토)

[예규·판례] 행법 "업무PT 시연 후 사망한 것은 과로 아닌 지병 때문...산재 아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를 위한 PT 시연 후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는 장기간 앓아온 당뇨, 고혈압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판사)는 4월 24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3556)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망인은 C 회사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다. 망인은 임원진 앞에서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PT 시연을 하던 도중 식은땀을 흘리는 등 힘들어하다가, 다음 날 오전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이었다.

 

망인 A씨의 배우자 B 씨는 2023년 11월경 “망인은 사망 두 달 전 감리 용역이 유찰된 경험과 1월부터 이어진 대기 근무 및 이로 인한 임금 삭감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긴장이 상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한 PT 준비 및 임원진 앞에서의 PT 시연 과정에서 긴장, 스트레스 등 급성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2024년 3월경 망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은 40시간 3분으로,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인 39시간 3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간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각 39시간 20분, 39시간 39분으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한 PT 준비 및 시연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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