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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금)

내년 비상장사 중점점검 회계이슈…수주산업 수익인식‧지분법 회계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수주산업 장기공사계약 수익인식, 지분법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4대 이슈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 대상인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고,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선 수정공시를 권고하고, 수정공시를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하지만,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수주산업 등의 장기공사계약 수익인식과 관련 유의사항은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이다.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건설‧조선업 등의 매출액(공사수익) 대비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계약부채(공사선수금) 등의 비율,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이다.

 

지분법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유무 및 피투자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사 선정 기준은 자산 대비 유가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관련해서는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심사 선정 기준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이다.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관련 유의사항은 특수관계자 범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회계처리 적정성 및 공시 요구사항 등이다.

 

심사 선정 기준은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이다.

 

사전 예고된 재무제표 중점심사 관련 회계이슈와 선정기준은 회계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다.

 

회계사회는 올해 사업연도 기업결산‧외부감사가 종료된 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내년 6월 중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계사회는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345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24개 이슈를 중점 심사한 결과, 이중 48개사(13.9%)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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