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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일)

GA 수수료 ‘빈틈’ 막힌다…설계사 1200%룰 내일부터 적용

GA 설계사 수수료도 월납 보험료 12배로 제한
대형 GA, 추천상품 수수료 등급·순위 설명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가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 지급 단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상한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는 규제망 밖에 있었다. 내일부터는 이 빈틈이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는 7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1200%룰은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적용돼 왔다. 그러나 GA가 다시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 GA가 설계사 영입 경쟁 과정에서 고액의 선지급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보험회사와 GA 간 규제 차익을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초기에 수수료가 집중되는 구조를 손질해 판매 이후 계약 유지관리 유인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정보도 늘어난다.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해당 상품을 추천한 사유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안에서 판매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순서대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설계사가 어떤 상품을 왜 권유했는지, 해당 상품의 수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추천 가능한 보험회사 목록도 함께 제공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 상품까지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GA협회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12월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제도 해석을 돕고 위규 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GA 설계사 1200%룰,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에 이어 내년 1월부터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분급제는 설계사 수수료를 장기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지관리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보험회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인 위반 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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