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다.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받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며, 만일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 신고를 통해 고지세액 대로 내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일반과세유형이었기에 반드시 이번에는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 만이 아니라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통해 신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개별도움자료를 123종에서 130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제공대상도 전년동기 대비 약 7만명 늘어난 145만5000명에 제공한다.
이밖에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9월 28일까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의 경우 조기환급은 8월 6일,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한다.
2024년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피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한 신고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공유숙박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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