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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수)

계약된 집 광고 삭제 지연 과태료 완화…허위매물 제재는 유지

국토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개정
단순 실수 부담 완화…허위·미끼매물은 엄정 대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뒤 3일 이내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반면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이용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허위·미끼매물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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