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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토)

[전문가 칼럼] AI 시대, 2026 최신 절세전략에 유용한 상담사례는?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흔히들 ‘아는 만큼 절세한다’고 말한다. AI가 절세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충분하지만, 자산가들의 개인 재산관리나 재경 분야의 중요한 기업 절세 의사결정을 조세전문가의 자문 없이 AI 검색 결과를 그대로 믿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독자들이 세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검증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 2026 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0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한다. 이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필자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두30809, 2026.03.12.)는 ‘12월 결산법인을 가정 시’ 2024.12.31. 이전에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2024.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의 범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상기 유권해석(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05.29.)에 의하면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다.

 

2.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최신 절세팁 - 쌍둥이 출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공제 적용 방법(서면-2026-원천-0004, 2026.04.27.)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쌍둥이 출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쌍둥이 출산의 경우 각각 출산 시 ‘1인당 의료비 공제 대상 한도’를 200만원씩 적용한다.

 

3. 비영리법인 절세전략(서면-2025-법규재산-4459, 2026.02.19.)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 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과세기간 경과 후의 법원 판결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서면-2026-원천-4165, 2026.02.05., 사전법규소득-211, 2025.4.29.)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기간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례>

*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2026년 6월 20일 확정된 경우를 가정 시, 2026년 7월 말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납부를 8월 10일까지 하면 가산세 없이 적법한 신고·납부로 본다’는 의미다. 이 경우 당초 발행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2026년 법인 결산 절세팁 - 건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기준내용연수 변경의 적용 시점(서면-2024-법규법인-4867, 2025.11.27.)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 단위로 계산한다.

 

6. 부동산 임대업자 절세팁 - 주택임대용역을 사업자에 제공 시의 계산서 발행 여부(서면-2024-소득-2157, 2025.10.22.)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필자주: 주택임대용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바, 면세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는 의미다.

 

7. 산재보험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6. 2. 27. 개정)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필자주: 산재보험료는 회사 부담분만 발생하는바, 회사가 부담한 연구원의 산재보험료는 공제 대상이라는 의미다.

 

8. 2026년 법인 결산 연구개발비(R&D) 핵심 절세팁 -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세액공제(서면-2023-법인-1004, 2023.06.14.)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프로필] 오종원 
•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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