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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일)

'계열 대부업체 부당지원' 명륜당,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되나?

공정위 "명륜당, 4.6% 저금리 적용해 계열 대부업체 14곳 부당지원…시장 자금 조달 금리와 격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 중인 명륜당을 상대로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 14곳을 상대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수 년간 부당지원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6일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조치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같은날 명륜당·14개 대부업체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공정위 조사관)이 기업의 불공정 거래, 담합, 부당 지원 등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사건 개요, 위반 사실, 법 적용 및 제재 의견 등을 담아 작성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명륜당의 법 위반 여부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삼정엔젤네트웍스 등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후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자금 등을 받은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년 3개월 동안 연 4.6%의 저금리를 적용해 대부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했다. 14개 대부업체는 이를 활용해 가맹점주를 상대로 연 12~15% 수준의 고금리 대출에 나섰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연 4.6%의 저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14개 대부업체가 정상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14개 대부업체가 약 21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심사관은 명륜당과 14개 대부업체간의 부당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한 뒤 이번 심사보고서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14개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와 명륜당이 적용한 4.6%의 금리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명륜당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며 전원회의 개최 시기는 이전 사건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명륜당의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이며 지난 5월 공정위가 진행한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한 심의 상정은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두 사안 모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명륜당, 기존 ‘과징금 고시’ 적용시 과징금 347억원대 추산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는 지난 4월말 공정위가 개정·시행한 ‘과징금 고시’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과징금 고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0일 공정위가 개정·시행한 ‘과징금 고시’는 시행일 전 종료된 법 위반 행위는 종전 ‘과징금 고시’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개정 전 ‘과징금 고시’는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된 과징금을 위반액(부당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120~160%다.

 

이날 공정위가 밝힌 14개 대부업체의 경제상 이익 약 217억원에 최고 부과기준율인 16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약 34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반면 개정·시행 중인 ‘과징금 고시’는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의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250~30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만약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면 명륜당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약 651억원 규모가 될 수도 있다.

 

한편 명륜당이 공시한 연결감사보고서(2025년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명륜당은 국민·하나·신한·농협 등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총 758억원 가량을 차입했다.

 

명륜당은 이중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명목으로 490억원을, 시설자금으로 160억원을 각각 차입했는데 당시 적용된 이자율은 3.66~4.38%, 3.73%다.

 

또 작년말 기준 명륜당이 삼정엔젤네트웍스 등 14개 대부업체와 명륜당파트너스 등 계열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총 849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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