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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한강벨트 부동산 세무조사’ 국세청, 탈루혐의액 731억 중 318억 추징

검찰고발 6명, 벌금상당액 통고처분 4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해 10월 착수한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부동산 세무조사에서 탈루혐의액 731억원 가운데 318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특정했던 혐의대상자는 104명이었다.

 

조사 결과, 실제는 2주택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례금을 주고 지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다가 국세청에 적발, 추징금 10억에 검찰 고발에 이른 실태가 드러났다.

 

회삿돈을 빼돌려 배우자에게 20억원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그 돈 등으로 40억대 초고가 아파트 및 다수의 부동산을 부적절하게 빼돌려 결국 법인과 배우자 모두 세무조사 대 및 추징금이 예고됐다.

 

개인사업체에서 현금 매출을 무려 60억원이나 은닉해 그 돈으로 강남 70여 평대 40여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매목적 주택을 두 채나 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역시 추징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집주인이 아니고, 월세살이인데도 추징이 된 사례도 있었는데 40대 무직자 A씨는 강남변 고가아파트에서 월 700만원의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가 추징됐다. 알고보니 월세나 생활비, 주식투자자금, 생활비 등 수십억대 돈을 부모로부터 받아 살고 있으면서도 증여세는 한푼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조세포탈범 6명을 검찰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했으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20명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부모 아파트를 자녀에 저가 양도, 매매를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도 꼼꼼히 살피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안은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 및 포상금 지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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