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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일)

[현장르포] 서울세무사회,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 지방회 독립 필요

이종탁 서울회장 "지방회 실질적 자율성 강화, 세무사법 개정 논의 중요한 이정표 될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지방세 선진화 위해 성실신고확인제, 세무대리인제 도입 절실"
송춘달 고문 "세무사법 제20조의 2항 조문 앞으로 반드시 바꿔야"
서울회 8,000번째 회원 나하나 세무사, ‘돌파 기념패널’ 수여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402호)에서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슬로건은 ‘AI시대, 정체성 확립으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서울세무사회’를 내세웠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조용근 고문(25,26대 회장), 이창규 고문(30대 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인 초대 김면규 고문, 송춘달 고문(6,7대 회장), 김상철 고문(10,11대 회장), 임채룡 고문(12,13대 회장), 김완일 고문(14,15대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 김정훈 총무이사, 장신기 홍보이사를 비롯한 상임 이사들이 일괄소개됐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 한승일 부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송재원 부회장,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 세무대학세무사회 이삼문 회장이 참석했다.

 

행사 주최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 오 존 회원이사, 윤정기 연수이사, 김영우 연구이사, 윤수정 업무이사, 정지혜 홍보이사, 조인정 국제이사, 배미영 여성이사, 김순기 청년이사, 강신형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 상임이사들과 김창진 이사, 전재원 이사 등이 큰 박수를 받으며 인사했다.

 

지역세무사회에서 김정엽 종로회장, 장지욱 마포회장, 이진수 구로회장, 정명환 반포회장, 이창기 금천회장, 송만영 삼성회장, 정해욱 성북회장, 김두복 강남회장, 권락현 서초회장, 전병린 중부회장, 김정훈 역삼회장, 김수미 관악회장, 임종석 동대문회장, 장동희 성동회장 등 지역회장이 참석했다.

 

행사 사회는 오 존 회원이사가 순조롭게 진행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직자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사 업계의 당면현안과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워크숍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종탁 회장은 먼저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한 구재이 본회장을 비롯한 내외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오늘 회직자 워크숍이 서울을 비롯한 지방세무사회의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세무사 직역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는 현실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 바로 ’전략전환의 골든타임‘이다”고 천명했다.

 

이 회장은 ”AI와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급격한 보급으로 단순 기장 수수료는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무자격 세무 플랫폼의 업역 잠식과 세무사 경쟁환경으로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직시했다.

 

이종탁 회장은 “오늘 위기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면서 위기와 같은 크기의 기회 또한 함께 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업역 보호를 담은 2026년 세무사법 개정은 우리에게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열린 민간위탁 결산 검사권은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을 우리 앞에 펼쳐 놓았고, AI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반복업무를 자동화해 고부가가치 컨설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강력한 동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중요한 주제가 다뤄진다고 밝혔다.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개선방안을 논의해 회원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방회장이 실질적인 공약이행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회원수익 극대화 전략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과 AI시대를 맞아 회원들이 새롭게 도약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상속세와 상속분재 사례연구를 통해 실무역량을 한층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탁 회장은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확보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현행 세무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무사회는 독립된 법인격 없이 본회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편성권, 직원 인사권, 회원 교육권 등 핵심권한이 본회에 집중되어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된 지방회장이 회원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단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자율성을 확보한 지방조직이 회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회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오늘 발표될 단기, 중기, 장기 개편 로드맵이 서울을 비롯한 지방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자율성 강화와 세무사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국 세무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약 7,900명 이상의 회원을 대표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직자로서, 여러분 한분 한분 우리 직역의 현재이자 미래이다”고 강조한 뒤 “오늘 워크숍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층 더 강한 연대와 공동의 비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용근 고문은 축사에서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수입을 극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는 나눔과 섞이고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어야만 국민들은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성장학재단을 5년전에 중학교 동기동창이 장학회에 기부한 덕에 100억이라는 기본재산이 석성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얀마에 제가 10억이라는 돈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런데 제 파트너가 그동안에 3개월전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다”고 소개했다.

 

조 고문은 “2009년 미얀마에 학교 교실 8개를 지어줄 때 대한민국 세무사회에서 기증한 것으로 머리돌이 있다”면서 “미얀마에서 초청장이 오면 우리 세무사회에서 함께 갈 분을 모시고 갈 예정”이라며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플랫폼 세무사회 시스템 구축과 세무사 위상개선‘에 대해 밝혔다.

 

구 회장은 “이제는 세무사회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고객을 위해서 세무 서비스를 하고 컨설팅을 할 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리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으로 하면 TIS 라고 할까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무사들이 정말 바쁘게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사업 현장이 정말 달라지고 고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다 망라되고, 우리 세무사들만의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아마도 세무사들의 사업 현장이 정말 달라지고 고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망라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세무사들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조용근 고문께서도 선한 영향력을 말씀하셨는데, 세무사들이 직무의 전문성 못지 않게 사회봉사, 공익활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세무사들의 위상이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많이 정말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기총회 때 정부 인사들이 많이 오셨다. 과거에 보기 힘든 일이다. 64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세 세제와 세정 총책임자인 행안부장관 오셨고, 국세 세제 총책임자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왔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정말 큰 환대를 받고 했던 임광현 국세청장이 14년 만에 우리 세무사에 왔다”고 세무사회 위상을 소개했다.

 

구 회장은 “앞으로 세무사회가 다시는 어두운 과거로 가지않고 회원만 바라보고 회원이 주인인 그런 세무사회를 영원히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 말미에서 구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환경변화에 걸맞는 선도적인 그런 역할 기대하고, 세무사회에 있어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앞서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송춘달 고문은 축사에서 “지방회 독립이 최초로 안건이 올라간 것은 1993년 3월4일 임시총회에서다. 이때 나오현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2번을 재임을 하고,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뛰어난 판단으로 회장중임제는 바로 부결이 됐고, 지방세무사회 독립은 가결이 됐다”면서 “그런데도 지금까지 독립이 안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송 고문은 “그당시 가결이후, 서울회원이 5천명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지방회 독립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독립이 못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고문은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2007년 지방회장 공동명의로 본회에 건의했다. 그 당시 조용근 회장이 본회 회장이었다. 그동안은 본회 회장이 아무리 지방회 독립을 주장해도 들은척 만척했는데 , 그래도 조용근 회장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송 고문은 “그런데 설문조사를 아주 재미있게 했다. 찬성은 찬성으로 했는데, 반대는 반대가 아닌, ’시기상조‘로 했다”면서 “설문참여 인원이 3981명인데 그중에서 찬성이 1970명, 반대가 2011명, 불과 41표 차이로 부결이 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회고 했다.

 

송 고문은 “지방세무사회 독립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워크숍 자료가 아주 잘 섰다”면서 “본회 권한과 예산 독점은 결국 선거관련 파벌조성 등이다”면서 “그리고 제도개선이 오히려 저해하고 상호 비방 지역주의가 만연하다”고 설파했다.

 

송 고문은 “긍정적으로 보면, 꼭 법을 개정하지 않고 당분간은 법인격을 그냥 그대로 두고, 예산, 인사, 교육만 회칙에서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지방회의 독립은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린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송 고문은 “지금까지는 세무사법을 계속 땜질식으로만 했다. 나오연 회장께서 1989년12월31일 세무사법을 전면 개편했다”면서 “전면개편만 한 것이 아니고, 20조의 1항 조항이 특별법 규정을 20조의 2항에 있었다”고 밝혔다.

 

송 고문은 “그런데 2003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다른 자격사들이 등록 저항으로 이 조항이 없어져 버렸다. 이 등록 조항이 없어져 버리고 공인 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할 때에 등록하는 규정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회고 했다.

 

그러면서 “20조의 2항 조문은 앞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이라면서 “우리 젊은 회원들이 세무사법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직자 워크숍은 ▲제1주제 ‘회원수익 극대화 전략’(김영우 서울회 연구이사) ▲제2주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세무사회 조직 개선방안’(강신형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제3주제 ‘상속세와 상속분쟁 사례연구’(안원용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변호사)에 대해 각각 발표됐다.

 

제1주제, AI는 세무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제1주제 발제자인 김영우 세무사는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이 2026년6월24일 시행되었다. 이는 1961년 개정이래 가장 광범위한 개정”이라며 “세무사의 고유 업역이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열린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공공부문의 거대한 신규 수익원 등으로 새로운 업역이 확대 됐다”면서 “앞으로 AI 인공지능은 위협이 아닌 협력 기능으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고부가치 컨설팅에 시간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과제’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 상법상 현물출자 감정인에 세무사 명문화를 꼽았으며 ▲‘개정과제’는 영리법인 임원 겸직 규제 완화, 타 자격사 명의대여 징계공백 보완, 행정심 참여 세ㅜ사의 조세소송 공동 참여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업역확대’에 대해선 “전국 민간위탁 사업 규모는 22조원으로 추정된다. 세무사가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기대시장”이라며 “지역 지자체 조례개정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개정 완료 즉시 검사 서비스를 제안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모델을 건당에서 가치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같은 전문성도 어떻게 값을 매기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면서 “시간, 건당 단가의 천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제2주제, 지방회, 총액예산제, 교육자율권 부분이양 등 내부규정 개선해야

 

제2주제 발제로 나선 강신형 세무사는 ‘세무사회 조직, 개선방안’에 대해 지방세무사회별 현황을 살펴본 뒤 운영의 문제점으로 예산권의 종속 및 재정 자립도 부족을 첫 손에 꼽았다.

 

‘인사권 부재, 교육 자율권 제약’을 비롯해 ‘본회-지방회 거버넌스 불균형’ 문제도 필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 세무사는 이를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1단계 총액예산제 도입, 2단계 지방회장 본회 당연직 부회장 임명, 3단계 사무국 직원 인사 자율권 이양, 4단계 교육 자율권 부분이양을 해야한다”면서 “이 모든, 단기방안은 세무사법 개정없이 회칙이나 내부규정 개정만으로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중기적 개편방안’으로 강 세무사는 “회비의 약 60~70%를 지방세무사회로 귀속해야 한다”면서 “30~40%를 본회로 귀속하고 일반 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균형발전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지방세무사회로 이양하는 동시에 교육역량 강화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세무사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세무사회에 준법인 지위를 부여하고 균형발전기금으로 소규모 지방회 재정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 개편방안’으로 “세무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세무사회 법인 설립 등기를 준비하는 한편 재산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재산은 연합회(본회), 사용재산은 지방회에서 하고, 7개 지방세무사회를 독립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세무사는 결론적으로 “한국 지방세무사회의 분권화 수준은 국제비교 최하위로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단기 방안(회칙 개정만으로 즉시 실행가능), 중기방안(2027~2029년), 장기방안(2031년 완성 목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플랜을 제시했다.

 

그는 “AI시대 세무사 직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분권화는 필수요건이며 소규모 지방세무사회 보호를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계가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제3주제 발표에서 안원용 세무사(변호사)는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사례중심으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서울세무사회 8,000번째 회원에 대한 기념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종탁 회장은 총론에서 “세무사 직역은 중대한 전환점의 기로에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아 가는 AI(인공지능), 그리고 AI가 지배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업무환경과 그에 따른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오늘 수익극대화 전략에 대한 모색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표와 수익모델 개발에 유익한 정보였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1,300명 회원에서 2026년 8,000명 회원 시대를 맞이한 지방세무사회가 진정 무엇이 회원을 위한 조직인지, 어떻게 해야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제안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회 특성에 맞는 창의적 회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 기술 발전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점점 더 복잡 다양해지는 상속세와 상속분쟁에 대한 사례발표는 전문 지식함양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회직자 워크숍에서 함께 고민하고 경험한 주제들이 우리 조직의 발전과 강한 공동체를 위한 연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유익한 세미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신 회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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