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가 자신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대금증빙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유 아파트를 허위양도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甲은 광역시 소재 아파트 A와 단독주택 B를 보유한 2주택자였다.
甲은 가격이 비싼 단독주택 B를 양도하기 전 아파트 A를 남편 친구 乙에게 이전하고, 단독주택 B를 15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한푼도 안 내려 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甲은 남편 친구 乙이 아파트A를 자기 돈으로 산 것처럼 꾸미기 위해 매매대금,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자기 돈을 친구・회사동료 등을 통해 乙에게 몰래 전달해 금융증빙을 조작했다.
만일 자금출처 소명이 들어와도, 국세청을 속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든 셈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甲이 아파트A를 가장매매하여 단독주택B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은 혐의로 6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甲 본인과 탈세에 협조한 남편 친구를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아파트A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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