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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일)

동생과 짜고 주택 명의이전한 다주택자, 1주택 비과세 노리다 억대 범칙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가 고가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동생과 짜고 다가구주택 건물만 명의이전했다가 억대 범칙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甲은 서울에 다가구주택A와 아파트B를 보유했다.

 

甲은 세무사로부터 아파트B를 팔 경우 고액의 양도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듣고는 아파트B를 팔기 전 다가구주택A의 건물 등기상 명의를 동생 乙에게 이전하고, 아파트B를 10여 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사실 부동산에서 건물은 가치가 매년 하락하는 반면, 토지는 물가나 시세를 비례해 증가하기에 알짜 자산은 자기 명의로 남겨놓고, 양도세나 보유세 산정시 걸리적거리는 주택만 동생 명의로 빼놓아 정부를 속여 세금탈루를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甲이 뚜렷한 이유없이 다가구주택A의 건물만 양도하였고, 대금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甲은 다가구주택A를 乙에게 넘겼는데도 다가구주택A 월세는 계속 甲이 받은 점을 고려해 甲이 외형상 다가구주택A를 이전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B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甲에게 4억원의 양도세 추징하고, 甲 본인과 동생 乙에게 각각 벌금 상당액 1억여 원씩 통고처분했다. 또한, 다가구주택A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벌금 통고처분이란 원래 형사재판에 넘겨 형벌을 부여해야 하나 벌금에 상응하는 범칙금을 내면 고발 없이 넘어가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에는 조세범처벌법상 탈루 혐의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기에 가능하며, 만일 통고처분을 무시할 경우 고발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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