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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일)

회삿돈 빼돌려 배우자 고가 아파트 사준 사장님…회사까지 덩달아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매출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배우자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썼다가 개인‧관련 법인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50대 甲은 약 4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甲의 신고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해 사들인 부동산 가치가 높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甲의 부동산 취득자금 흐름을 파악해 보니 배우자 乙이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해당 축산물 도매업체에까지 세무조사를 전개한 결과, 배우자 乙이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이 甲에게 몰래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甲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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