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여행업 사업을 하면서 현금 수입을 몰래 숨겨 초고가아파트를 산 개인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30대 甲은 서울 강북 소재 70여 평형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약 40억원 정도에 취득하고 입주 시 수억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지불했다.
甲은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 본인 예금으로 취득했다고 소명했으나, 甲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것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甲이 등록도 하지 않고, 외국인 대상으로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안내하는 여행서비스업을 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무려 60여억 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이 들통났다.
국세청은 해당 미등록 여행업체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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