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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일)

[이봉구의 세무맛집] 자녀에게 세금 없이 건물을 물려준다?

"가족법인, 제대로 알면 절세이고 모르면 세무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자녀에게 건물을 사주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자산가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직접 증여하면 최고 50%의 증여세를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 고민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가족법인’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사도록 하는 방식이다. 절세 효과는 분명하다. 다만 국세청도 이 흐름을 이미 알고 있다. 오늘은 가족법인이 어떻게 세금을 줄여주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안전선인지를 쉽게 정리해본다.

 


1.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

자녀 명의로 가족법인을 만들고, 부모가 그 법인에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을 쓰면 – 요건만 맞으면 – 증여세 한 푼 없이 자산 가치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핵심은 ‘증여의제이익’이 1인당 연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지분과 대여금 규모를 설계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실체와 자금 흐름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세 전략이 아니라 세무조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2.  왜 지금 가족법인이 주목받나


예전에는 법인 설립 절차가 번거롭고 세무 관리도 까다롭다는 이유로 자산가들이 가족법인을 꺼렸다. 그러나 최근 법인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그 결과 가족법인은 부의 이전과 소득 분산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족법인이 매력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자녀의 자금출처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임대소득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며, 배당이나 급여 시기를 조절해 세금을 낼 시점 자체를 가족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세금을 줄여주는 3가지 구조


① 자금출처, 지분만큼만 준비하면 끝

자녀에게 수십억 원을 직접 증여하면 그 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붙는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세우면, 자녀는 법인 설립 자본금 중 자기 지분만큼만 자금출처를 마련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내에서 부모가 지분 취득 자금을 증여하면, 그 단계에서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부모의 무상 대여, 국세청이 보는 기준선은 “1억 원”

 

이렇게 만든 법인에 부모가 부동산 매입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적용되는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이른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다.

 

쉽게 말해 지분 3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중 지분율만큼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다. 이 증여의제이익이 주주 1인당 연간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대여금액이 아무리 커도 지분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1인당 이익이 1억 원 밑으로 떨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③ 소득의 성격과 시점을 법인이 통제한다

 

개인이 건물을 소유하면 임대소득은 그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까지 올라간다.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반면 법인 명의로 자산을 가지면 그 소득은 법인세율(9~24%)로 과세되고, 배당이나 급여로 자녀에게 얼마를, 언제 나눠줄지는 법인이 정할 수 있다. 자녀의 다른 소득이 적은 해를 골라 배당하면 가계 전체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구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배우자와 자녀 3명 명의로 지분을 각각 25%씩 나눠 자본금 1억 원짜리 가족법인을 세웠다. 이 법인이 50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은행 대출 20억 원을 받고, 부족한 30억 원은 K씨가 법인에 무상으로 빌려줬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법인이 보유한 건물의 가치 상승분만큼 부를 간접적으로 이전받는 구조가 완성된다.

 


5.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


국세청은 이미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법인 거래 이익 의제를 계산할 때 1년 이내 여러 건의 거래를 합산해 1억 원 기준을 판단하는 등 과세망을 촘촘히 조이고 있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요건도 강화되는 추세다.

 

 


6.  결론 및 실행 제안


가족법인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금출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자녀에게 자산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나 세법은 매년 이 구조를 정밀 타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절세 전략은 사후 관리가 뒷받침될 때만 완성된다.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설립 전 단계에서부터 지분 설계, 대여금 규모, 이자율, 사후 증빙 관리까지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볼 것을 권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이후가 아니라 생전에 설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프로필] 이봉구 세무사

•(현)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교수(세무조사과목)

•(전) 국세청 19년 근무

•세무조사·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조세불복 전문

•유튜브: 세무사이봉구 / 세무조사 5분 특강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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