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계열사로부터 상품과 외주용역을 고가에 매입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나누고, 유통업체에 접대성 장려금을 지급한 종합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200억원 추징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로, 시장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A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로부터 외주가공용역을 제공받으며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고가에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0억원의 이익을 쪼갰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입점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지급하며 물류비로 변칙회계처리했다.
㈜A는 특수관계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주주인 사주자녀에 수억원의 이익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용역비 과다지급 및 불균등 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와 사주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한 ㈜A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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