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담합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해외 현지법인 부당지원, 면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40억원을 추징결정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B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 배분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는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C에게 수수료 수억원을 지급한 뒤 비용으로 부당계상하고, 영업・기술을 이전 후 사용료 수억원을 미수취하거나,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을 부당지원했다.
면세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연구업무 비전담직원의 인건비 약 80억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계상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백화점・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담합 수수료 부당 계상, 해외현지법인 부당지원, 면세 용역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B에 약 40억원을 추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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