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고 이익을 분여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형 F&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D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특수관계법인 ㈜E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여 20여억원의 이익을 넘겨줬다.
특수관계법인 ㈜F의 임직원이 퇴직 후 가맹점 개설시 점포개설지원금을 지원하여 비용 약 50억원을 과다계상하고, 스포츠구단과 공식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공동 광고비를 단독으로 부담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10억원가량을 부당지원했다.
특정계열사 ㈜G를 홍보하는 기사에 대한 홍보비 약 20억원을 대납했다.
국세청은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원재료를 고가매입하고, 점포개설지원금, 광고비 등 경비를 과다계상한 ㈜D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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