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언론홍보비, 공동수행업무 직원 인건비 등 공동경비 초과부담하고, 사주 자녀에게 업무무관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상조회사에 대해 50억원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홈쇼핑 등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인 ㈜H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수십% 인상했다.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언론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원을 초과부담하여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했다.
또한,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자녀에게 급여 등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수억원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인건비 수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사주 자녀와 사주의 가사도우미에게 가공경비를 지급한 ㈜H에 약 5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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