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6월 12일 재경부장관은 중국産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6.12.∼2026.10.11.)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그 관계사(세율 22.34%)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그 관계사(세율 26.28%) ▲Winstone Development Ltd(세율 33.67%) ▲그밖의 공급자(세율 25.75%)다.
부과대상 물품은 철,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clad), 도금(plated), 도포(coated)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이다.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varnish),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도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대상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은 관세율표상 세번 제7210호, 제7212호, 제7225호, 제7226호에 분류된다. 제7210호·제7212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이 분류되는데, 폭이 600㎜ 이상인 것은 제7210호, 폭이 600㎜ 미만인 것은 제7212호에 분류한다.
또 세번 제7225호·제7226호에는 그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이 분류되는데, 폭이 600㎜ 이상인 것은 제7225호, 폭이 600㎜ 미만인 것은 제7226호에 분류한다.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이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이 아니라면 세번 제7210호·제7212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되어 세번 제7208호·제7209호나 제7211호로 분류한다. 하지만 그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은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7225호 또는 제7226호에 분류될 수 있다.
평판압연제품(Flat rolled products)이란?
평판압연제품은 둥근 파이프(관)나 뼈대용 H빔(형강)처럼 입체적인 모양이 아니라, 마치 “김처럼 넓고 평평하게 펴서 돌돌 말아두었거나 잘라놓은 모든 철판 상품”을 말한다.
두께 4.75mm 미만인 얇은 철판이 평판압연제품으로 인정되려면 그 폭이 두께보다 10배 이상 넓어야 한다.
반면에 두께 4.75mm 이상인 두꺼운 철판은 폭이 너무 좁으면 철판이 아니라 기둥이나 막대기가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최소 150mm를 넘고 동시에 그 폭이 두께보다 2배 이상 넓어야 평판압연제품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철판의 속이 꽉 차 있으며, 쇳물을 막 굳혔거나 겨우 형태만 잡은 채 더 이상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철강 덩어리는 반제품(Semi finished products)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평판압연제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 철판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게 철판이 아니라 ‘강판용 조립식 선반 부품’이나 ‘자동차 전용 부품’ 모양과 같이 ‘완전히 다른 완성품’으로 가공되었다면 더 이상 평판압연제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Cold rolling)하는 공정은?
열간(熱間)평판압연은 철을 벌겋게 뜨거운 상태(약 800~1200℃)에서 거대한 롤러로 눌러 납작한 판(평판)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가래떡을 뜨거울 때 누르면 잘 펴지는 것과 흡사하다. 두꺼운 철판이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냉간(冷間)압연은 열간압연을 거쳐 나온 철판을 상온(식은 상태)에서 롤러로 한 번 더 강력하게 누르는 과정이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얇게 미는 것과 비슷하다.
이 공정은 뜨거운 열로 대형 철판을 먼저 만든 후, 이를 식혀서 얇고 매끄럽게 한 번 더 정밀하게 누른 상태이다. 그 장점은 철판의 두께가 매우 얇고 일정해지고,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고 깨끗해지며, 철의 성질이 더 단단하고 짱짱해진다.
이 공정은 자동차 외판이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에 쓰이는 고급 철판을 만들 때 반드시 거치는 핵심 공정이다.
클래드·도금·도포한 제품 vs. 전해도금(도포) 제품·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제품
클래드·도금·도포는 철판의 부식을 막고 성질을 강화하기 위해 표면에 다른 재료를 입히는 방법이다.
클래드는 일반 철판 위에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나 동판을 겹친 뒤, 강한 압력으로 눌러 아예 한 몸으로 붙여버린 두꺼운 복합 철판이다.
도금은 쇳물(용융)이나 전기가 흐르는 액체에 철판을 넣어서, 아연이나 주석 같은 다른 금속을 표면에 얇게 착 달라붙게 만든 것이다.
도포는 금속뿐만 아니라 페인트(컬러강판), 플라스틱, 수지 등을 표면에 칠하거나 코팅하여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반면 ‘전해(electrolytically)도금이나 도포’는 전기의 힘을 이용해 금속 표면에 얇은 보호막(금속층)을 결합시키는 가공을 말한다. 즉, 도금할 철판을 음극(-)에 걸고, 입히려는 금속(아연, 주석 등)을 양극(+)에 걸어 전기를 흘려주면, 금속 입자가 철판 표면에 분자 단위로 아주 얇고 고르게 들러붙는 가공 방식을 의미한다.
이 가공 방식은 외관이 깨끗해야 하고 정밀한 가공이 필요한 전자제품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몸체와 자동차 부품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 정밀 부품 및 프레임, 그밖에 컴퓨터 케이스, 사무용 가구 등에 주로 쓰인다.
또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이란 아연을 입힌 철판을 불로 다시 구워(열처리), 표면의 아연과 속의 철이 서로 녹아들며 단단한 하나의 새로운 금속층(합금층)을 만들게 하는 가공을 뜻한다.
아연과 철이 한 몸처럼 꽉 결합했기 때문에 페인트칠(도장)이 엄청나게 잘 묻고, 용접하기도 편한다. 주로 눈, 비, 매연을 견뎌야 하고 페인트칠을 필수로 해야 하는 자동차 외판에 쓰인다.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관세율표상 소호 7210.30이나 7212.20 또는 7225.91에 분류한다.
하지만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소호 7210.41(물결 모양의 것), 7210.49·7212.30·7225.92(소둔한 것), 7210.61(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70·7212.40(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등으로 분류한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박사과정(행정법전공)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조사총괄과·국제조사과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관세사 및 법무법인 린 관세통상팀장
· 관세사 자격시험 출제(34·38회)·채점(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건국대(글로캠) 경제통상학과 및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법무법인 「광화문」 관세외환조사대응센터 센터장
[주요저서]
·FTA원산지이야기(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2024)
·국제통상법(공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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