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립준비청년이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자산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1대1 비대면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문 재무설계사가 참여자의 소득과 지출, 자산·부채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개인별 재무 목표에 맞는 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방식이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사기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제공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화상회의 방식으로 1인당 두 차례 상담을 받는다. 운영 상황에 따라 상담이 한 차례 추가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카카오톡 ‘FSS 금융교육센터’ 채널이나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2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복지부와 금감원이 지난 5월 체결한 취약계층 금융 역량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복지부는 상담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맡고, 금감원은 전문 재무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자립지원수당 수령에 필요한 의무교육 과정도 개편할 예정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이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부문 부원장보는 “작년에 자립준비청년대상으로 실시한 재무상담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번 재무상담을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산·부채 관리 방안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범죄 등 대응방안 또한 교육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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