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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월)

[AI와 게임산업] 시대 흐름 맞춰 제도 손질…문체부 "지원도 확대"③

AI 콘텐츠 진흥법 연내 추진…게임 AI 지원 확대
"규제보다 활용"…저작권·표시의무 등 제도 정비 병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생성형 AI가 게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창작과 개발, 라이브 서비스, 정책과 법·제도까지 확산되는 AI의 변화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게임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도 산업 지원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활용이 게임 개발과 서비스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2회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AI 지원 사업은 약 100억원 규모"라며 "내년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체부는 중소 게임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전환(AX) 지원 사업을 통해 AI 솔루션 도입과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게임 제작 지원 사업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AI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내년도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산업 지원과 함께 AI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고 과장은 "AI 콘텐츠 진흥법(가칭)은 현재 정부 차원의 초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AI 콘텐츠의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AI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담아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규제 법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의 기본 방향은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이라며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활용이 빠르게 늘면서 법적 과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외국변호사·파트너)는 게임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가 핵심 법률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문제는 국가마다 법적 판단이 달라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일수록 국가별 법률 검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리사는 "미국과 유럽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며 "같은 게임이라도 서비스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판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가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표시의무 역시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 변리사는 "생성형 AI가 제작한 음성이나 이미지 등을 어느 수준까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을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고 등급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앞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AI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고 과장은 "게임 분야는 콘텐츠 산업 가운데 AI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인 만큼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활용과 청년 인재 양성,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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