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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토)

[국세청 업무보고] 하반기 사업자대출 주택 취득 등 불공정 세무조사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공정 세무조사 부문에 행정력을 투입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독・과점 기업, ‘터널링’ 업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사주일가의 회삿돈 유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분야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그 부담을 가격인상으로 밀어낸 독・과점 기업 ▲정상거래에 사주법인을 끼워넣는 속칭 통행세 업체(터널링) 수법 등 기업 사유화 탈세 등이다.

 

이밖에 ▲사주가 해외 현지법인을 만들고 국내 회사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해당 자산으로 사주일가 해외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국유부출 역외탈세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회삿돈 유용 탈세에 대해서도 조사망을 전개한다.

 

또한,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분석해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탈세에 대해선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부동산 탈세제보는 1168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공매 처분, 해외 은닉자산에 대해선 해외징수공조와 정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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