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4.6℃흐림
  • 강릉 23.0℃흐림
  • 서울 26.0℃흐림
  • 대전 25.0℃
  • 대구 25.2℃구름많음
  • 울산 24.6℃흐림
  • 광주 25.3℃구름많음
  • 부산 25.8℃구름많음
  • 고창 24.3℃흐림
  • 제주 25.3℃구름많음
  • 강화 24.8℃구름많음
  • 보은 23.1℃흐림
  • 금산 23.9℃흐림
  • 강진군 23.6℃구름많음
  • 경주시 24.8℃구름많음
  • 거제 23.8℃흐림
기상청 제공

2026.08.15 (토)

[이슈체크] '몇 채냐' 보다 '얼마냐'…부동산 세금 기준 바뀌나

종부세 '주택 수→가액' 전환론…초고가 1주택도 과세 강화 논의
보유세는 형평성, 양도세는 거래 활성화…세제 개편 방향 관심
세무사는 "과세 기준 변화"…전문가는 "초고가 기준이 핵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놓고 공개 논의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유세는 자산 규모에 맞게 형평성을 높이고 거래세는 시장 유동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공급)·15일 금융위원회(금융)에 이어 오늘 재정경제부(세제)의 3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담, 양도세 개편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 단계에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자산 규모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거래세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양도세는 일정 부분 완화해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의는 보유 부담과 거래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유세 강화가 단기간에 추진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논의의 의미를 '세율'보다 '과세 기준'의 변화 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김재경 세무회계 해봄 대표세무사는 "이번 논의의 핵심은 주택 수라는 형식적 기준에서 자산가액이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는 데 있다"며 "납세자의 담세력에 맞춘 과세가 이뤄진다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주택 수 자체가 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보유 자산 규모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실제 영향은 과세 대상과 기준 금액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느냐가 향후 세제 개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논의의 핵심은 종부세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가 아니라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라며 "30억원이 될지 40억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는 앞으로 논의할 문제인 만큼 결국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부처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앞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