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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일)

[예규·판례] 행법 “제보 포상금은 탈세 확인에 기여한 ‘중요 자료’여야 지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 내용이 탈세 사실을 쉽게 확인하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5월 22일 제보인 A 씨가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2025구합5343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2023년 5월 두번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재단법인)가 탈세”했다고 제보했다. 건축주가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부가가치세 80억 원을 부정환급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구로세무서는 탈세제보를 넘겨받아 건축주에 대해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에 활용해 면세사업 사용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공사대금 중 면세사업 해당 부분까지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2023년 12월경 구로세무서는 79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건축주에게 추가로 고지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8일 구로세무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구로세무서는 2024년 1월 4일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다. 이에 2025년 3월 17일 “구로세무서의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제보 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하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구로세무서는 A씨의 제보 내용이 아닌 세무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했고, 제보로 인해 조세탈루 사실과 탈루세액을 쉽게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로세무서의 지급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 취지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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