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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화)

[예규·판례] 대법 "27년간 모친 부양 대가,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

"위헌성 제거된 신법 조항 적용돼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27년 동안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 대법원은 상속이 해당 헌재 결정 이전에 개시됐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성을 해소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5월 20일 피상속인의 딸 A 씨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또 다른 딸 B 씨(소송대리인 황현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2026다200648)에서 원심 판결 중 B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와 B씨는 피상속인의 딸로 공동상속인이다. 2022년 11월 사망한 피상속인은 2016년 11월 B 씨에게 약 2억원을 증여했다. A씨는 B씨가 생전에 받은 돈을 미리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 자신의 부족한 몫을 반환하라며 2023년 소송을 냈다.

 

B씨는 자신이 피상속인을 27년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하는 등 망인의 생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돈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장기간 부양하고 기여한 데 대한 대가이므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1,2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B씨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유류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재판 진행 중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개정된 신법을 소급 적용한 결과다.

 

앞서 헌재는 2024년 4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킨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신법 조항이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헌법불합치 결정 전인 2022년 11월 19일 사망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이 사건 돈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 판결 중 B씨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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