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9.6℃맑음
  • 강릉 20.2℃구름많음
  • 서울 21.7℃맑음
  • 대전 22.3℃맑음
  • 대구 23.3℃구름많음
  • 울산 25.0℃구름많음
  • 광주 22.6℃맑음
  • 부산 25.5℃맑음
  • 고창 22.3℃맑음
  • 제주 25.3℃구름많음
  • 강화 20.9℃맑음
  • 보은 19.9℃맑음
  • 금산 21.9℃맑음
  • 강진군 24.9℃맑음
  • 경주시 24.4℃맑음
  • 거제 24.4℃맑음
기상청 제공

2026.09.05 (토)

'과장 광고한 세무플랫폼'...세무사회 단속 강화에 '꼬리 내린 이유'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단속 입증 책임 및 처벌 기준 명확화
‘무료 신고·자동 환급’ 등 착시 유도 마케팅 불법 요소로 규정
‘실제 대리 여부’ 따지던 과거와 달라…법적 리스크에 선제적 시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세무플랫폼업계가 기존의 공격적인 마케팅 문구를 대거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2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최근 세무플랫폼 ‘셀○택스’ 운영사와 연계 회계법인이 세무사회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무료 신고” 광고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갈등 속에서도 “단순 프로그램 제공사업자일 뿐”이라며 맞서던 플랫폼업계가 이처럼 빠르게 백기를 든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세무플랫폼들은 법적 분쟁 시 “최종 입력과 제출은 납세자가 직접 진행했으므로 세무대리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세무대리 행위 성립 여부를 입증하기가 까다롭다는 법적 틈새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4일 본격적으로 발효된 '개정 세무사법'은 판단 기준을 바꿨다. 실제 세무대리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영리기업을 세무대리 주체로 착각하게 만드는 표시·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법조항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가 플랫폼의 문구나 화면 구성을 보고 “이곳에서 세무대리를 해주는구나”라고 느낄 여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성립하게 된다.

 

세무사회의 이번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회계사·세무사의 사진과 프로필을 플랫폼 전면에 노출해 영리 기업이 아닌 전문 자격사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듯한 착각을 유도하는 행위 ▲‘한 번 클릭으로 무료 신고’ 등 플랫폼이 직접 세무대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문구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시험 합격자를 ‘세무사’로 표기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번 적발 사례에서 드러나듯,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자주 활용해 온 핵심 마케팅 요소들이 일제히 법 위반 요소로 규정된 셈이다.

 

특히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광고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신설·강화되면서 플랫폼 업체들로서는 기존의 위험한 마케팅 방식을 유지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

 

여기에 한국세무사회의 대응 수위가 전면적인 법적 대응으로 전환된 점도 플랫폼업계의 압박감을 더했다. 세무사회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이 미진할 경우, 즉시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매뉴얼을 가동할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연계된 회계법인·세무법인까지 한꺼번에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빠르게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전후에 모든 세무플랫폼과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까지 공문을 보내 자진 시정을 하도록 계도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세무사법 위반 제보 및 인지 즉시 세무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국세청 행정고발과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는 매뉴얼을 가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세무플랫폼의 광고 문구와 서비스 표현에 대한 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원용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변호사)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법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상담 표시·광고를 처벌하는 것처럼, 개정 세무사법도 플랫폼의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이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자체가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순수 IT 솔루션 공급자로 전환하거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연계 방식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 법적 리스크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