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여행용 캐리어 가방 속에 현금과 수표 10억 2천만 원을 숨겨둔 체납자.
#고액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5년간 127회나 해외를 넘나들며 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5억 원대 차용증이 적발돼 채권 압류를 당한 체납자.
관세청과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벌인 첫 합동수색에서 드러난 실태다.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관세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실시해 현금·수표 및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결합해 추진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데이터를 상호 교환한 뒤, 정밀 분석과 잠복·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과 장소를 확정했다.
현장에는 각 세관과 지방국세청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가 투입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던 체납자 A씨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억 원을 체납한 뒤 부친 명의를 빌려 사업을 이어갔다. 수색반이 가택 수색에 나서자 가족의 거부로 2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이 진행됐다. 수색반은 안방에서 발견한 여행용 캐리어에서 현금 5억 4천만 원과 수표 4억 8천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찾아내 즉시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도 최근 5년간 127차례나 해외 출국을 반복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왔다.
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 아파트 주차장 수색을 통해 명품 가방과 시계 등 사치품을 압류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5억 원 상당의 금전 차용증 15매를 확보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절차에 돌입했다.
이 밖에도 전 배우자 명의의 58평 대형 아파트에 실거주하며 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려던 체납자가 적발되어, 집안 곳곳에 숨겨둔 고급 양주와 외화, 금반지 등 2천6백만 원 상당의 재산이 현장에서 압류되기도 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과 현장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며, "앞으로 관세·국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과 국세청은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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