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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화)

[분석] 세무플랫폼 이용했다가 세금추징?…소비자 옥석가리는 ‘안심서비스’

세무플랫폼 시장 성숙기…승부처는 '환급' 아닌 사후 보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플랫폼 시장이 성숙단계에 다다르면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은 지난해 2025년 매출은 전년대비 –2.8% 빠진 838억원, 영업이익은 –67.0% 감소한 34억원 수준이었다. 병원비 환급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 등 신규 먹거리를 찾기 위해 투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인컴’은 ‘성장통’으로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1.4% 줄은 85억원을 기록했다. 모회사 토스의 압도적 인프라 덕분에 매출은 전년대비 82.6% 증가한 623억원에 달했지만, 인건비, 지급수수료, 광고비 등 영업비용이 두 배 이상 뛰었다.

 

지엔터프라이즈의 ‘비즈넵‘은 사업자 환급 서비스를, 널리소프트의 ‘쌤157’은 매년 반복되는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덕분에 위 두 업체와 상황이 약간 다르다. 하지만 기존 충성고객 유지 및 추가 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시장의 경쟁 과열은 꼭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세무사회가 경고하고 있듯, 자칫 과장‧허위광고 등 무리수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이용자 1423명에 대해 대대적 추징에 나서면서 세무플랫폼 소비자들에게 추징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됐다.

 

◇ 옥석 포인트, 소비자 귀책‧보장기간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쌤157은 소비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각종 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안심서비스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고객 실수까지 보장하는 약관 유무와 보장기간이다(여기서 고객 실수는 단순 실수로 고의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 예를 들어 탈세 범죄 등의 경우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

 

보통은 국세청 추징금이 세무플랫폼 회사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보장하지만, 토스인컴과 쌤157은 고객 잘못인 경우도 보장하는 데, 소비자 과실보상 약관 외에도 보장기간까지 꼭 봐야 한다. 이유는 세금신고기한과 국세청 신고확인 간 시차 발생 때문이다.

 

신고확인이란 세금신고기한이 끝난 후 국세청이 제대로 신고했는지, 잘못 신고했는지를 따지는 작업을 말한다. 1차적으로 국세청 내부 전산을 통해 이상징후 신고 건들을 골라내긴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신고확인 담당자 배정, 검토, 소명요구, 서면심사, 추징결정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 운이 따른다면, 신고 후 수 개월 내 신고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모든 사건을 개별로 처리하면 행정력 소모가 과도하기에, 종종 행정 효율 측면에서 유사 사안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신고확인에 착수하는데, 그것이 신고 후 1년 후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거의 5년이 되어갈 때쯤 신고확인이 진행될 수도 있다. 추징금보다 더 심각한 건 가산세인데, 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일 세금이 늘어난다.

 

토스인컴의 추징안심보장제는 고객의 실수로 인한 국세청 추징 발생시 추징금만큼 보상하는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추가부담할 것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보상금 한도가 100만원이고, 보장기간이 신고일 기준 6개월로 상대적으로 보장기간이 짧은 편이다.

 

쌤157은 고객 실수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지원을 받으려면, 9000원의 추가비용을 내고 안심신고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쌤157은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개인사업자의 매년 반복되는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안심신고 플러스 역시 일회성 보상보다 신고 이후 문제 해결까지 지원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보장기간 제한이 없다는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고, 수정신고를 위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연결 및 수정신고와 제반 비용까지 지원하기에 보장 폭이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전 보상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수정신고까지로 심판청구나 소송 등 법률행위비용까지 지원하는 건 아니다.

불복에 소송까지 가면, 시간은 몇 년, 비용은 수백~수천만원이 들어가기에 어떠한 세무플랫폼

도 이러한 경우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삼쩜삼(안심환급보상제)과 비즈넵(책임환불제)은 고객실수에 따른 추징금에 대한 보상정책이 없고, 오로지 회사 귀책에 대한 보장만을 넣고 있다.

 

여기서도 세무플랫폼별로 차이가 갈리는 데, 삼쩜삼은 보상한도가 200만원까지이며, 보장기간은 1년 정도다.

 

비즈넵도 회사 귀책에 의한 보장만 대상에 삼고 있지만, 보장기간이 특별히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간이 모두 보장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보상 대상이 추징금이 아니라 수수료뿐이고, 회사 귀책으로 인한 추징인지 검토를 통해 환불한다고 하고 있다. 확실한 전산사고가 외부 노출되지 않은 이상 소비자에게 귀책 여부를 가리는 부담이 발생한다.

 

세무플랫폼은 납세자의 직접신고를 도와주는 보조수단이며, 원칙적으로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소비자에 따라선 최소한의 안심서비스만 있어도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위험관리를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주도 영역에 두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세무플랫폼 시장은 현시점에서 꽤 높은 수준의 시장성숙도에 도달했다고 보여진다. 그런만큼 충분한 보장범위, 전문가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 여부, 넉넉한 보장기간, 합리적 요금부과 등에서의 고려는 합리적 소비자 선택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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