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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화)

전동흔 율촌 고문, '공공기여와 의제지목변경 과세범위' 첫 발표

‘공공기여와 의제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범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법학회 등재학술지인 ‘조세논총(제11권 제2호)’ 첫 게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공공기여와 지방세 과세행정상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여와 의제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범위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논문이 한국조세법학회 등재학술지인 ‘조세논총(제11권 제2호)’에 처음으로 게재됐다.

 

저자인 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은 논문에서 지방세법령상 전·답 등을 대지로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공사를 하거나, 기존의 택지상에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목변경행위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도시정비 등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계획법령 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용적율 상승 등 건축완화 됨에 따라 토지가치가 상승된 경우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상승가치의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부지제공, 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공기여로 인하여 일종의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발생되어 사실상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지목변경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공공기여분은 지방정부에 사실상 기부채납하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분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불합리한 의제 지목변경행위에 대한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여 지방세관계법을 조속한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공공기여를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향후 공공시설등의 부지 또는 공공시설등에 제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토록 입법적으로 보완토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의제 지목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건물신축으로 보아 원시취득시 세율(2.8%)을 적용하는 것을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토록 하고 과세요건도 택지개발시업지구내 택지를 최초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여 과세토록 재정립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했다.

 

조세법학자들은 이번 논문을 바탕으로 공공기여와 관련한 지방세관계법령의 개정으로로 납세자에게 과세대상의 명확성을 제시하였고 기부채납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받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전동흔 고문(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은 이번 논문을 통해 “취득세 과세대상인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기준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시 취득세를 감면 받도록 입법적 보완이 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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