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심욱기 청장은 취임후 북대전세무서(16일)에 이어 논산세무서(23일)를 방문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심 대전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청 김혜경 부가세 과장은 "국세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고환율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9.28.까지) 연장하여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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